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2-10-20 시행 2022-10-2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구분 일련 번호자문제목 (담당부서)의 뢰 종 류자 문 종 류고 문 변호사자 문 내 용
구분 일련 번호자문제목 (담당부서)의 뢰 연월일자 문 종 류고 문 변호사자 문 내 용
구분 일련 번호자문제목 (담당부서)회 신 연월일자 문 종 류고 문 변호사자 문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자문실적부 

 주) 1.“자문제목”은 의뢰내용의 주제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2.“의뢰종류”는 서면의뢰, 전화의뢰, 방문의뢰로 구분 기재하며,“자문종류”는
 소송사건, 행정심판, 이의신청, 법령해석, 기타자문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제시의회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3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한다.<개정 2022.10.20.>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사시 법률자문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촉기간 내라도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3회를 초과할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8, 2009.5.29, 2022.10.20.>

제6조(자문실적부비치)

제6조(자문실적부비치) 의회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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