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 규격)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공인대장)

관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관 리 부 서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교 부 사 유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관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관 인[인 영]비 고
폐 기 관 인[인 영]등 록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 기 관 인[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관 인[인 영]폐 기 방 법□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관 인[인 영]폐 기 자주소 : 직급 : 성명 :
폐 기 관 인[인 영]관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
폐 기 관 인[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4.>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일반공인]등 록 (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일반공인]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일반공인]비 고
폐 기[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 기[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5. 9. 28>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12.11.8>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11.8>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29.>1. 거제시의회2.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2.11.8>2.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05.9.28, 2012.11.8>3.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본호신설 2005.9.28, 개정 2012.11.8]④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1.12.29.>⑤ 제3항의 각 호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2.11.8., 2021.12.29.>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5.9.28, 2012.11.8>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9.28, 2012.11.8,2015.12.24>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9.28]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기관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5.9.28, 2015.12.24>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5.9.28, 2015.12.24>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12.11.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8, 2012.11.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