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등)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등)①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라.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답례품의 종류 등)
제4조(답례품의 종류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군 관할구역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품목(2025.7.9.)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에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2025.7.9.)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제8조 삭제<2025.7.9.>
제9조(기금운용관)
제9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둬야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거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15조(심의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제도의 활성화)
제16조(기부제도의 활성화)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조신설2024.9.25.)1. 교육, 행사 및 홍보2. 공모전3. 교류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홍보 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이하 “기부자예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예우 대상에게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2025.7.9.)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2. 표창, 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 증정3.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거창군민과 동일한 감면 혜택(호신설 2025.7.9.)4.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이동 2025.7.9.)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예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조신설2024.9.25.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