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정수관리대상물품).hwp

연번물품분류번호품 명정수책정기준
125101501미니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5101502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5101503일반승용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25101505미니밴또는밴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25101507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25101509승용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25101518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25101601덤프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25101611화물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25101698화물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25101703구급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25101789소방펌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25101790소방물탱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25101791소방화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25101792소방사다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25101793구조공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25101794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25101795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25101796무인방수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25101797화재조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25101798지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25101799제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25101910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25101918저속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25101924가드레일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25101926제설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25101927칼슘살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25101930조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25101959도로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25101963노면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25101969고소작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25101981분무기탑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25101986견인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25101987냉동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25101988리프트게이트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25101990쓰레기수거용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25101991유개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25101994탱크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925101998발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025131899무인비행기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139121011무정전전원장치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40101701냉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340101715항온항습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440101787냉난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541103202실험용세척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41103901미량원심분리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41104510건조캐비닛또는오븐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41111703실체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41111711전자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41115320신호발생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41115406분광광도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41115703기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341115705액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42281508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543211503노트북컴퓨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643222805구내교환장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45111616비디오프로젝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845111705구내방송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4511189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6045121516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정원 및 단위조직 수
6152161545디지털비디오레코더정원 및 단위조직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정수관리 대상 물품(제41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유재산관리계획서 관리계획총괄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예 정 가 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 (남/여)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예 정 가 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 (남/여)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 (남/여)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 대상 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 (남/여)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 (남/여)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 (남/여)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예정가격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2호서식(공유재산 관리대장)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 적현 재: ㎡년 도내 용금 액
토지등급취득시: ㎡
토지등급현 재: ㎡
농지등급취득시: ㎡
농지등급현 재: ㎡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년 도내 용금 액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
구조구성재료
구조지붕종류
구조층 수
구조단 면 적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 :수종 :수종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년 도내 용금 액
본수본수(본) 주
식재상황년월일
식재상황본 수
식재상황면 적
식재상황식재자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제 조 자확 인
관리관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
관리관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격용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규격용량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 번호제조 번호구입금액연 락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길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길 이m비행구역
명 칭개 수공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공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등 록 년 월 일깊 이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몸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
종목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번호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번호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차수자정보(남/여)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제 조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 내용사업 내용사업 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비 고법 인사업 내용사업 내용사업 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비 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출자재원등)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 재 지지 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 (남/여)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상무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 (남/여)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 (남/여)대 표 자 (남/여)대 표 자 (남/여)대 표 자 (남/여)대 표 자 (남/여)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1면

별지 제3호서식(공유재산 증감보고서)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공유재산 가격개정)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가격개정액가격개정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가격개정액가격개정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가격개정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남/여)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수익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 임: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거 창 군 수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 등의 비용 부담)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군이 별도로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기 체결한 경우,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에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거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은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않은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거창군수 ○○○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성명 (남/여)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 (남/여)소유자주소·성명 (남/여)소유자주소·성명 (남/여)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공유재산가격 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채광물 가격평가조서)

소재지지번채광물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채광물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채광물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채광물 가격평가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2호서식(공유재산 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거창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도 군 읍(면) 리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 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
 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
 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
 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
 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
 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
 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의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
 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
 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거창군수 (인)
 위 매수자(을)
 주소 
 성명

별지 제13호서식(교환계약 )

[별지 제13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거창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
 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
 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4호서식(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거창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
 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
 조에 의하여 본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
 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
 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
 인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갑) (인)
 성 명(을) (인)
주)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거창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갑”은 신탁 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기타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등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 (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거창군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6호서식(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거창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가격 및 조건) ①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①“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거창군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7호서식(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거창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에 따라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에 따라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거창군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8호서식(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거창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수선비 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거창군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9호서식(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거창군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따른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0호서식(공유재산 매수신청서)

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공유재산 매수신청서20일20일
신청인 (남/여)신청인 (남/여)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 (남/여)신청인 (남/여)③주 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구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용도매수자매수자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년 월 일 신 청 인 (인) 거창군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청사신축 계획서)

① 위 치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도 군 읍·면 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 (남/여)직원수(남/여)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군비군비군비군비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새 시새 시새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2호서식(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남/여)사 용 자(남/여)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3호서식(관사사용허가 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남/여) (인)
 거 창 군 수 귀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별지 제24호서식(관사입주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남/여)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남/여) (인)
 거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5호서식(서약서)

[별지 제25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 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남/여) (인)
거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6호서식(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

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건명:계계담 당 주 사담 당 주 사주 관 과 장부군수부군수군 수
관항항세 항세 세 항세 세 항목
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
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매 입 아 래 와 같 이 수 리 코 자 합 니 다. 제 조분 임 물 품 출 납 원분 임 물 품 출 납 원
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물 품 (매 입 ․ 수 리 ․ 제 조) 명 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격규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소 요 경 비 추 정 액소 요 경 비 추 정 액소 요 경 비 추 정 액소 요 경 비 추 정 액소 요 경 비 추 정 액용 도용 도
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납품 위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주관과장 성명 ꄫ
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경 리 관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락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7호서식(청구및 출급증)

수신 : 발신 :(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1)청 구 번 호 :(1)청 구 번 호 :(1)청 구 번 호 :(1)청 구 번 호 :
수신 : 발신 :(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2)출급증빙서번호 :(2)출급증빙서번호 :(2)출급증빙서번호 :(2)출급증빙서번호 :
(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4) 일련 번호(5) 정부물품 분류번호(6) 품명(7) 규격(8) 단위(9) 청구량(10) 단가(11) 용도(12) 취득 금액(13) 출급량(14)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15)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15)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15)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15)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15)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15)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인)(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인)(인)
(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
(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확 인 란확 인 란(인)(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 란확 인 란(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

(주) : 2부 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1.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반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3.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일련번호 : 생략 
5.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6.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7. 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8.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9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10. 용 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11. 단 가 : 생략 
12.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13. 출 급 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14. 비 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15. 위 물품이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 한다. 
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17.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등) 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 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28호서식(우표출납부)

결 재결 재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부서의 장분임물품출납원년 월 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29호서식(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1. 기증자주소
1. 기증자성명 (남/여)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일시 및 장 소
6. 물품관리상 필 요 사 항6. 물품관리상 필 요 사 항
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7. 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 주 : 출납원에서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기증
 상기와 같이 ( )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별지 제30호서식(반납인수증)

수신 : 발신 :(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1)반 납 번 호 :(1)반 납 번 호 :(1)반 납 번 호 :(1)반 납 번 호 :
수신 : 발신 :(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일반회계관서용)(2)인수증빙서번호 :(2)인수증빙서번호 :(2)인수증빙서번호 :(2)인수증빙서번호 :
(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3)아래와 같이 청구함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4) 일련 번호(5) 정부물품 분류번호(6) 품명(7) 규격(8) 단위(9) 반납 수량(10) 반납 사유(11) 반납품 상 태(13) 인수량(13) 인수량(14)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15)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15)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15)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15)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15)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15)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인)(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물품출납원물품출납원(인)(인)
(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16)위 물품의 정히 영수함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
(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17)장부기입을 확인함확 인 란확 인 란(인)(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 란확 인 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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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

반납 및 인수증 기재요령
1.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3.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4. 일련번호 : 생략 
5. 정부물품 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6. 품 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7. 규 격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8. 단 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9.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10.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11.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별표 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12.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13.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15. 위 물품을 영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16.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 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납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31호서식(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

물품 (물품 (물품 (물품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여관리전환 무상양여관리전환 무상양여관리전환 무상양여) 합의서) 합의서) 합의서) 합의서) 합의서
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①( )을 하고자 하는 기관
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⑤정부물품분류번호⑥품명⑦규격⑦규격⑧단위⑧단위⑨수량⑨수량⑩금액⑪물품의 상태⑪물품의 상태⑫비고
⑬(관리전환 무상잉여) 의 조건) 의 조건
⑭(관리전환 무상잉여)을 필요로 하는)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유
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계합니다. 20 . . . 인계자: 인계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⑱회계명⑱회계명
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
⑲( )받은 후⑲( )받은 후⑲(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위 물품을 인수합니다. 20 . . . 인수자: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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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 2부 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32호서식(물품사용전환합의서)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회계명회계명
정부물품 분류번호품명품명규격규격단위수량금액(원)금액(원)구입일자구입일자물품상태물품상태비고
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사용전환의 조건
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사용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계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사용전환을 받고자 하는 부서
지방자치단체명지방자치단체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소관부서명회계명회계명
사용전환 받은후사용전환 받은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사용전환 받은후사용전환 받은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부서의 장 직․성명 (인) 분임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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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물품사용전환합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3호서식(불용결정통보서)

수신불 용 결 정 통 보 서불 용 결 정 통 보 서발신 ꄫ
① 정부물품 분류번호② 품 명③ 품목의 설 명④규격 (기계제작 번 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 부 가 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 태⑩ 불용결정 사 유⑪ 불용결정 년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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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20 . . .

별지 제34호서식(불용품폐기(해체)조서)

① 관 련 문 서 번 호
② 장 소
③ 일 자20 . . .20 . . .20 . . .20 . . .20 . . .
집 행 자④ 직위․직급⑤ 성명ꄫ
입 회 자⑥ 직위․직급⑦ 성명ꄫ
⑧ 정부물품분류번호⑨ 품 명⑩단위⑪규격⑫ 수량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이유
⑮ 해체할때 활용가능 부품명세(난이부족 할 때는 별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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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불용품폐기(해체)조서

별지 제35호서식(물품수입 및 출급 원장)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출 급출 급출 급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원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⑬ 단 가⑭수량⑭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원
물품 관리 관수입 증빙 서번 호출급 증빙 서번 호년 월 일회계 구 분정리 구 분적 요정부 물품 분류 번호품 명규 격단 위⑬ 단 가⑮ 신 품기타 상태 별금액신 품기타 상태 별금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납원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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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① 물품관리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의 일련번호로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 : 대-0001-88, 1988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월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라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한 기입
⑦ 적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⑪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⑬ 단가 : 생략
 카-드번호 : 해당품목이 카-드 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등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등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명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 번호 규격 단위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 할 수 있다.

별지 제36호서식(비소모품 출납및 운용카드)

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
정부물품 ① 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③ 규격④ 단위⑤ 회계(계정) 분류⑤ 회계(계정) 분류⑤ 회계(계정) 분류⑥ 정수⑦ 내용 연수⑦ 내용 연수⑧ 물 품 출 납 원 ꄫ⑧ 물 품 출 납 원 ꄫ⑧ 물 품 출 납 원 ꄫ⑨ 물 품 관 리 관ꄫ⑨ 물 품 관 리 관ꄫ⑨ 물 품 관 리 관ꄫ
⑩ 년 월 일⑪ 정 리 구 분⑫ 단 가⑬ 수입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 ꄫ⑩ 년월일⑪ 정 리 구 분⑫ 단 가⑬ 수입 (수량/ 금액)⑭ 출급 (수량/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⑮ 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 ꄫ
일 련 번 호사 용 부서명정 리 구 분수량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정 리 구 분누계이 기 사 용
일 련 번 호사 용 부서명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년월일ꄫ이 기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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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

 (갑지후면, 을지 전․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기재요령
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중준품명을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연수 : 물품별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드 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월일 : 생략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략
⑬ 수 입 : 생략
⑭ 출 급 : 생략
⑮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도서대장)

결 재결 재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주관부서의 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월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 자 또 는 발행기관출 판 사출 판 년월일규 격구 입 처가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38호서식(물품검사서)

[별지 제38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39호서식(물품검수조서 )

(전면)
품목수량품목수량
납 품 자납 품 자
납 품 자납 품 자
계약금액계약금액
계약금액계약금액
계약체결 년 월 일계약체결 년 월 일
계약체결 년 월 일계약체결 년 월 일
납품기한납품기한
납품기한납품기한물 품 출납부 부 기
검 수 년 월 일검 수 년 월 일물 품 출납부 부 기
검수장소검수장소물 품 출납부 부 기
검수장소검수장소물 출 납 품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물 출 납 품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ꄫ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분 출 임 납 물 품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실과직 성명 ꄫ 입회자 실과직 성명 ꄫꄫ
(후면)
품목규격단위 칭호단가계약 수량전회까지의납품수량금회 검수량미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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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기재요령>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후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수 조 서

별지 제40호서식(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 량금 액인 계 년 월 일전 임 자후 임 자
○ ○ ○ 년 월 일까지○ ○ ○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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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주관부서의 장 직 성명 ꄫ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1호서식(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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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앞면)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0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42호서식(변상금 사전통지에대한 의견)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남/여)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남/여)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남/여)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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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합 계합 계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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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44호서식(은닉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 소유자(점유)현 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 (남/여)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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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남/여) 
거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30.)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1.30.)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3. 의회의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산림과장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9항><2016.7.20.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2020.5.6.)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조제목등 2022.11.30.)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022.11.30.)

제8조(공유재산 대장)

제8조(공유재산 대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2020.5.6.)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9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이관)

제10조(공유재산의 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군수가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제11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증감보고)

제12조(증감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화재 등의 보고)

제13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조치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5. 향후 조치계획

제14조(경계선)

제14조(경계선)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20.5.6.>

제16조(매입)

제16조(매입)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3. 매수목적4. 매수예상가격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으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17조(사용허가 및 대부)①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조제목등 2022.11.3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2022.11.30.)1. 사용 또는 대부 목적2. 사용 또는 대부 기간3. 사용료 또는 대부료4. 도면5.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2.11.30.)

제18조(임차재산)

제18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춰 두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매각)

제19조(매각)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예상되는 매각가격4. 도면5.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

제20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2. 교환의 목적3. 교환승낙서4. 교환차금과 그 결재방법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8. 도면9.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교환차금의 납기)

제21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가격의 평정)

제22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계약서 등)

제23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6.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7.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4조(청사관리)

제24조(청사관리)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관사관리)

제2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4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47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① 조례 제5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2021.7.7.)1. 본 청가. 물품관리관: 재무과장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ㆍ과장다. 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 주무담당주사2. 의회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나. 물품출납원: 의사담당주사3. 직속기관,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은 회계담당과장,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주사4. 읍ㆍ면가. 물품관리관: 읍ㆍ면장나. 물품출납원: 읍은 총무과장, 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담당업무주사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읍ㆍ면에서는 읍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27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7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물품의 청구)

제2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8조제2항에 따라 매입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의 교부)

제3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인 날인은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31조(소모품의 교부)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제32조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물품의 반납)

제3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하는 잔여품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전환 등)

제34조(관리전환 등)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서,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6조(불용결정 등)

제36조(불용결정 등) 군수는 본청 또는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군수 -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담당관ㆍ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비정수물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20, 규칙 제1072호 부칙 제2조제9항 2021.7.7.>2. 의회의회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직속기관ㆍ사업소, 읍 · 면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담당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37조(불용결정통보서)

제37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불용품폐기조서)

제38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72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장부서식)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7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7호서식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5호서식4.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6호서식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5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8호서식, 조례 제76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8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의2(정수관리 대상 물품)

제41조의2(정수관리 대상 물품)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은 별표와 같다.(조신설 2021.7.7.)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82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 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전산처리)

제45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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