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3 시행 2022-02-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에는 협약의 목적과 기간, 업무의 범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및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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