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드론축구경기장 이용료).hwp

시설기준이용료이용료
시설기준기본추가
드론축구경기장1회 2시간30,000원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기본요금의 30퍼센트 가. 토요일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드론축구경기장 이용료(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2023.3.29.)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사용 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2023.3.29.)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2023.3.29.)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

제7조(드론 교육 및 지원)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다.(조 제목 및 일부개정 2023.3.29.)② 군수는 드론 교육을 받은 군민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3.3.29.)

제8조(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등)

제8조(드론축구경기장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드론축구의 육성·보급을 위하여 거창군 드론축구경기장(이하 “드론축구경기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드론축구경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드론축구경기장, 중계실 및 선수 대기실2. 드론축구의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3. 그 밖에 드론축구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조신설2024.9.25.)

제9조(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등)

제9조(드론축구경기장의 이용료 등) 군수는 드론축구경기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드론축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경기나 행사일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조신설2024.9.25.)

제10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제10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드론축구경기장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조신설2024.9.25.)1. 입장의 거절·퇴장2.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3. 이용자 준수사항4. 이용의 제한 및 취소·정지5.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6. 그 밖에 드론축구경기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이동및개정 2024.9.25.)1. 드론산업의 육성사업2.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3. 드론 교육 및 지원4. 드론축구경기장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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