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hwp

접수일자처리기한
민 원 인성 명(남/여)연 락 처
민 원 인주 소
민 원 명
민원처리주무부서관계 부서․기관
민원요지
심의를 요하는 사 항
민원처리 주무부서 검토의견
붙임 1. 심의 자료 부. 2. 관련 증명자료 부. 3. 그 밖의 참고자료 부.붙임 1. 심의 자료 부. 2. 관련 증명자료 부. 3. 그 밖의 참고자료 부.붙임 1. 심의 자료 부. 2. 관련 증명자료 부. 3. 그 밖의 참고자료 부.붙임 1. 심의 자료 부. 2. 관련 증명자료 부. 3. 그 밖의 참고자료 부.붙임 1. 심의 자료 부. 2. 관련 증명자료 부. 3. 그 밖의 참고자료 부.
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의 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주무부서장 (서명 또는 인)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별지제2호서식(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서).hwp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
의안번호제 호제 호심의연월일심의연월일
안 건 명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위원수정원참석불참
가결 위원수부결 위원수부결 위원수
심의 결과 (결정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제3호서식(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hwp

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제 호심의연월일심의연월일심의연월일
안 건 명안 건 명
□ 심의위원 의견□ 심의위원 의견□ 심의위원 의견□ 심의위원 의견□ 심의위원 의견□ 심의위원 의견□ 심의위원 의견□ 심의위원 의견□ 심의위원 의견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의 견의 견의 견서 명
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가부부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제4호서식(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hwp

회의일시장 소
위원참석정 원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
위원참석
민 원 명
접수일자접수번호
민원인성명주 소
민원요지
회의내용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에 관한 사항2. 법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 재접수 등 민원의 종합적 검토 및 조정3. 민원인 폭언·폭행 등 법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대책4. 상습적 폭언·협박 등이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이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③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그 밖의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회피·해촉)

제4조(위원의 회피·해촉)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에서 회피해야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해당 안건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여러 명일 경우 직제순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건 심의)

제7조(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한다.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규적용 타당성, 법적 절차 이행여부, 법 규정의 현실 적합성, 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4.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5.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② 안건에 대하여 민원인 및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③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9조(심의 결정)

제9조(심의 결정)① 위원회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퇴장한 후 해당 안건에 대한 처리방침 등을 결정한다.②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

제12조(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 결과 회신) 처리주무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이 경우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근거, 이의제기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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