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바둑 진흥과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의 보급 및 활성화2. 바둑 관련 실태조사3. 거창군민 대상 바둑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5.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