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탈루또는부당한환급감면정보제공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정보 제공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
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정보 제공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공 정보 내용 ※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결 재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은닉재산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전화번호: ○ 주 소:
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용품)

별지 제3호서식(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포상금 (원)
구 분구 분건 수본세가산금계포상금 (원)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신고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자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 특별한 공적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 특별한 공적
숨 은 세 원 발 굴숨 은 세 원 발 굴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주 소) 직 급 (생년월일) (남/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귀하
첨 부※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경우 건수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경우 건수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경우 건수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경우 건수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경우 건수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이 아닌 경우 건수만 기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지난연도 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대장)

징 수 연월일징수자징수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체 납 자징 수 명 세징 수 명 세징 수 명 세징 수 명 세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징 수 연월일직급성명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연도 기분과세 번호세목징수액지급일포상금 지급액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포상금지급대장)

제 보 자제 보 자구분세목납기징수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지급일포상금지급액담당확인
직 급 (주 소)성명구분세목납기징수액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징수 월일지급일포상금지급액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숨은세원 발굴 등을 표시할 것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9.29.)

제2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2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7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1.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공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자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신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2020.9.29. 2025.9.24.)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2.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나.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라.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4. 「지방세징수법」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2020.9.29. 2025.9.24.)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2020.9.29. 2025.9.24.)④ 군수는 재산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항신설2020.9.29.)⑤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체납액을 직접 징수하는 등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항이동및개정 2020.9.29. 2025.9.24.)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3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가.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4. 제3조제3항의 경우: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5. 제3조제4항의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호신설2020.9.29. 호전부개정 2025.9.24.)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등 1건당 3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2. 1인당 월 100만원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제4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등과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7조(포상금의 지급방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2020.9.2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1.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2. 법 제14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해당 군세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2020.9.29.)3.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시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수한다.(조전부개정2025.9.24.)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2.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상별 포상금 지급대장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제10조(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2020.9.29.)1.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인정2.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2025.9.2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5.9.24.)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예산담당관2. 민원소통과장3. 재무과장4. 건설교통과장5. 군수가 위촉하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 개정 2022.12.28. 2025.9.2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항신설2025.9.24.)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항이동2025.9.24.)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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