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전문개정 2010.08.13>('18.3.28. 2019.1.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조전부개정2019.1.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조전부개정 2018.3.28. 2019.1.30.)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제목및전문개정 2010.08.13>)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은 매월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목변경, 전문개정 2010.08.13>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8.13>
제7조
제7조 삭제<18.3.2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