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문화예술 교육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④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