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1-14 시행 2008-0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제3조(여비)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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