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1-07-06 시행 2011-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진술인에게 지급할일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6>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6>

상위법 근거

  • · 부산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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