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사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제 2조 (사용표식의 모형)의회기와 의원 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 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 3조 (사용 표식의 모형과 색상)변용표식의 규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2015.7.06.)3. 색상 : 무궁화의 형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2015.7.06.)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제 4조 (의회기의 규격등)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초록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게양)
제 5조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실을 단다.(2015.7.06.)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6조(관리)
제 6조 (관리)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7조(배지제식)
제 7조 (배지제식)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3"과 같다.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새긴다.(2015.7.06.)
제8조(배지교부)
제 8조 (배지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배지사용 요령)
제 9조 (배지사용 요령)배지는 좌측 옷깃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