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議會旗)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3. 표식의 직경은 45㎝로 한다.(단, 표준규격이외의 기는 표준규격 비율에 의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5. 깃면 하단 중앙부에 “해남군의회”를 표식한다.6. 깃봉은 높이 15㎝, 변이 2㎝와 4㎝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제목개정 2022. 7. 29.]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 의회행사시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배지는 교부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22. 7. 29.>③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9.>④ 제3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7조(배지 패용요령)
제7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