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7 시행 2019-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고 상한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

제5조(실태점검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경상남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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