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지회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5. 12.>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보수로서 성과급과 의료원의 진료실적 수당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개정 2025. 5. 12.>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12539;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제5조(실태점검)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충남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충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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