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신청구분□ 관리행정 □ 회계□ 관리행정 □ 회계□ 관리행정 □ 회계□ 관리행정 □ 회계□ 관리행정 □ 회계□ 관리행정 □ 회계
신 청 자대표자연락처
입대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 분□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구 분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
단지현황단 지 명 :단 지 명 :단 지 명 :단 지 명 :단 지 명 :단 지 명 :
단지현황단지주소 :단지주소 :단지주소 :단지주소 :단지주소 :단지주소 :
단지현황동 수 : 개동동 수 : 개동동 수 : 개동최고층 : 층최고층 : 층최고층 : 층
단지현황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준공일 :준공일 :준공일 :
관리주체□ 자치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사업주체관리
신청사유 (컨설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공간 부족 시 별지 작성)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비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서(컨설팅 신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서(컨설팅 신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서(컨설팅 신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서(컨설팅 신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서(컨설팅 신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서(컨설팅 신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

공사분야□ 도 장 □ 방 수 □ 승강기 교체 □ 그 외 분야□ 도 장 □ 방 수 □ 승강기 교체 □ 그 외 분야□ 도 장 □ 방 수 □ 승강기 교체 □ 그 외 분야□ 도 장 □ 방 수 □ 승강기 교체 □ 그 외 분야□ 도 장 □ 방 수 □ 승강기 교체 □ 그 외 분야□ 도 장 □ 방 수 □ 승강기 교체 □ 그 외 분야□ 도 장 □ 방 수 □ 승강기 교체 □ 그 외 분야
신 청 자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
단지개요단 지 명 :단 지 명 :단 지 명 :단 지 명 :단 지 명 :단 지 명 :단 지 명 :
단지개요단지주소 :단지주소 :단지주소 :단지주소 :단지주소 :단지주소 :단지주소 :
단지개요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관리사무소 연락처 :
관리유형□ 자치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 사업주체관리□ 사업주체관리
단지현황동 수 : 개동동 수 : 개동동 수 : 개동최고층 : 층최고층 : 층최고층 : 층최고층 : 층
단지현황세대수 :세대수 :세대수 :준공일 :준공일 :준공일 :준공일 :
단지현황승강기 대수 : 대 인승승강기 대수 : 대 인승승강기 대수 : 대 인승승강기 대수 : 대 인승승강기 대수 : 대 인승승강기 대수 : 대 인승승강기 대수 : 대 인승
단지현황주차대수 :주차대수 :주차대수 :난방방식 :난방방식 :난방방식 :난방방식 :
단지현황저수량(톤)저수량(톤)저수량(톤)급수방식급수방식급수방식급수방식
공사 세부사항(공사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상사업비)(공사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상사업비)(공사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상사업비)(공사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상사업비)(공사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상사업비)(공사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상사업비)(공사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상사업비)
상기와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자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자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자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자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자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자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자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상기와 같이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 절감』자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 (또는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물량 산출서, 견적서(내역서), 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계획(현장설명서) 등- 물량 산출서, 견적서(내역서), 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계획(현장설명서) 등- 물량 산출서, 견적서(내역서), 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계획(현장설명서) 등- 물량 산출서, 견적서(내역서), 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계획(현장설명서) 등- 물량 산출서, 견적서(내역서), 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계획(현장설명서) 등- 물량 산출서, 견적서(내역서), 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계획(현장설명서) 등- 물량 산출서, 견적서(내역서), 도면 등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업계획(현장설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제5조(관리비 절감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시설·관리·회계 등 분야별 관리비 절감 컨설팅2.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시기, 범위, 공법, 금액 등 적정성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기준, 범위, 방식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비 컨설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 원가 절감 자문 신청서와 지원사업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출된 관계 서류 외에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열람 등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 등)

제7조(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분야 기술사2. 공인회계사, 세무사3. 주택관리사4. 변호사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갖춘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지원단의 기능은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이 대신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공정한 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공동주택 및 공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척된다.②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결과보고 등)

제9조(결과보고 등)① 지원단은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 결과를 도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지원단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정보 일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시범단지 운영)

제11조(시범단지 운영)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시범단지 입주자등과 관리주체는 시범단지 운영기간 동안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료 제공과 컨설팅 및 기술자문 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시범단지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도지사는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에 참여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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