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11 시행 2020-06-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서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표자성 명(남 / 여)(남 / 여)담당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담당자전화번호
설립일자 (등록일자)설립일자 (등록일자)공유경제 관련 활동(영업)기간공유경제 관련 활동(영업)기간
사업지역사업지역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
홈페이지홈페이지대표전화대표전화
형 태형 태선택형 태형 태형 태형 태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형 태형 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형 태형 태☐「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유형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유형 : )
형 태형 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형 태형 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형 태형 태☐「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형 태형 태☐「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형 태형 태☐「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
형 태형 태☐「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형 태형 태☐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주된 사업 (공유경제 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경제 활동사항)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
주된 사업 (공유경제 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경제 활동사항)▫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구체적 공유대상 : ▫ 공유 방법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선택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사회문제 유형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경제문제(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경제문제(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경제문제(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경제문제(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경제문제(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복지문제(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례 불평등 등)복지문제(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례 불평등 등)복지문제(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례 불평등 등)복지문제(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례 불평등 등)복지문제(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례 불평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문화문제(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문제(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문제(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문제(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문화문제(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환경문제(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문제(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문제(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문제(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문제(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교통문제(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교통문제(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교통문제(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교통문제(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교통문제(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교육문제(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교육문제(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교육문제(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교육문제(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교육문제(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공동체문제(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공동체문제(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공동체문제(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공동체문제(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공동체문제(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유형☐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유단체(기업) 지정 신청서

<뒷면>

별지 제2호서식_공유단체(기업)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_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청서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표자성 명(남 / 여)신청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신청자전화번호
추진실적 (지정기간 내 공유경제 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 내 공유경제 사업 실적)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공유대상 ☐ 공간 / ☐ 물건 / ☐ 정보 / ☐ 재능 / ☐ 경험 / ☐ 기타( )
추진실적 (지정기간 내 공유경제 사업 실적)추진실적 (지정기간 내 공유경제 사업 실적)▫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구체적 공유대상 : ▫ 사업내용 :
연장기간연장기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1년 ☐ 2년 ☐ 3년
기 타기 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 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 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 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 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 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지정서 원본 1부 2. 지정기간 내 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등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_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 신청서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표자성 명(남 / 여)신청자신청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신청자신청자전화번호
※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상기 단체(기업)명, 대표자는 기존 지정서상 내용 기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단체(기업)명단체(기업)명
대 표 자대 표 자
사업지역사업지역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
주된 사업 (공유경제 활동사항)주된 사업 (공유경제 활동사항)
기 타기 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직 인 년 월 일 신청단체(기업) 대표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 시 : 변경 사업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 변경은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 시 : 변경 사업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 변경은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 시 : 변경 사업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 변경은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 시 : 변경 사업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 변경은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 시 : 변경 사업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 변경은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 시 : 변경 사업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 변경은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1.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 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 주된 사업 변경 시 : 변경 사업계획서(안) 등 ※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 변경은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유단체(기업) 지정 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 경제 관련 문제2. 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혜 불평등 등 복지 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문제4. 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 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6.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7.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공동체 관련 문제8. 그 밖에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2. 경상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경제 실적 보유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경제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 관련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심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⑥ 제5항에 따라 재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①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 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세부 운영규정)

제8조(세부 운영규정) 도지사는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