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

제7조(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① 도지사는 시·군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공유경제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군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홍보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간 협력3.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운영4.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5. 공유경제 관련 행사(축제·박람회 등)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공무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공유경제 시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심의2.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3. 공유단체·공유기업 및 시·군 지원에 관한 심의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도 공유경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6.11.>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6.11.>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공유경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제1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7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본조개정 2020.6.11.>)

제17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본조개정 2020.6.11.>)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 <본조개정 2020.6.11.>)

제18조(사무의 위탁 <본조개정 2020.6.11.>)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출자·출연기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공유경제 시책 개발 및 보급2. 공유경제 관련 창업 및 컨설팅 지원3. 공유경제 분야 전문 인력 양성4.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5.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관리·운영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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