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1.27>
제2조(도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도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경상남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08.7.3, 2013.1.31, 2013.8.8, 2014.8.7, 2014.11.27, 2019.12.26., 2024.1.2., 2025. 1. 2.>② 도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4.11.27>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8.13, 2009.12.3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8.13, 2009.12.31>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이외의 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12.31>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처장 <개정 2009.12.31>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 임야주관과장 <개정 2009.12.31>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도유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산관리담당과장 <개정 2009.12.31., 2025. 1. 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 및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7>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12.3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개정 2014.11.27>)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 <개정 2014.11.27>)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09.12.31>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성명‧주소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09.12.31>)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09.12.31>)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4. 교환승낙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도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29.>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7>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도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실·국·본부·과 및 청·소·원·관의 장은 도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도면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27>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12.31>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25조(사용·수익허가 <개정 2014.11.27>)
제25조(사용·수익허가 <개정 2014.11.27>)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4.11.27>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조례 제3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제27조(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영 제48조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4.11.27>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개정 2014.11.27>)
제29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개정 2014.11.27>)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1. 물건의 표시2. 대부(사용)료산정조서 <개정 2014.11.27>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개정 2014.11.27>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7>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개정 2014.11.27>)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개정 2014.11.27>)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제3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3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23의1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3의2호서식)3.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별지 제23의3호서식)<전문개정 2014.11.27>
제33조
제33조 <삭제 2015.10.29.> <삭제 2015.10.29>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1.27., 2025. 1. 2.>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3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도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