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개정 2025. 4. 7.>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계계계천원계천원천원계계계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지원비율 특례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총액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국비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도비천원천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구 비 서 류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1호의2서식]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보조금 신청서 <개정 2025. 4. 7.>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비고
합계(①+②)합계(①+②)합계(①+②)합계(①+②)합계(①+②)
부지매입비(①)부지매입비(①)부지매입비(①)부지매입비(①)부지매입비(①)
설비투자금액(②)설비투자금액(②)설비투자금액(②)설비투자금액(②)설비투자금액(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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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제2호서식]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
사업유형사업유형□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면 적면 적면 적㎡㎡㎡㎡㎡㎡㎡㎡
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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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별지제3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설립자 성명 (국 적)
학교장 성명 (국 적)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교 사 수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보조금 신청액원원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경 상 남 도 지 사 귀하
※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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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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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제5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
구분구분투자계획 기준정산기준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앞 면 ]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 뒷 면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제6호서식] 사업투자계획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개정 2025. 4. 7.>

ㅇ투자사업장(소재지)
ㅇ투자기간~ ( 년)
ㅇ총 투자규모000 천원
- 입지 투자000 천원
- 설비 투자000 천원
ㅇ고용계획(명)00 명
ㅇ보조금 지원규모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ㅇ사후관리기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확 인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표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개정 2025. 4. 7.>

구분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주차장, 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제2조제2호 및 제9조제1항 관련)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2]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수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1%p
20명 이상 30명 미만2%p
30명 이상 40명 미만3%p
40명 이상 50명 미만4%p
50명 이상5%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2의2]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개정 2026.1.2.>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주업종 : 그 외 업종점 수
50% 미만30% 미만5
50% 이상 ∼ 100% 미만30% 이상 ∼ 60% 미만4
100% 이상 ∼ 150% 미만60% 이상 ∼ 90% 미만3
150% 이상 ∼ 200% 미만90% 이상 ∼ 120% 미만2
200% 초과120% 초과1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5
15% 이상 ∼ 20% 미만4
20% 이상 ∼ 25% 미만3
25% 이상 ∼ 30% 미만2
30% 초과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10
BBB- 이상3, 4 등급8
BB- 이상5 등급6
B0 이상6 등급4
B0 미만7등급 이하2
상시고용인원점수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520명 이상 30명 미만2
40명 이상 50명 미만410명 이상 20명 미만1
30명 이상 40명 미만3
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100억원당 1점
총 투자금액 (A)+(B)부지매입비(A)설비투자금액(B)설비투자금액(B)
총 투자금액 (A)+(B)부지매입비(A)건설투자금액(C)기계장비구입비용(D)
평 가 척 도점수
90% 이상5
70% 이상 ∼ 90% 미만4
50% 이상 ∼ 70% 미만3
30% 이상 ∼ 50% 미만2
30% 미만1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52.5년 이내2
1.5년 이내43년 이내1
2년 이내3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5명당 0.5점
평 가 척 도점수
1.45 이상5
1.35 이상 ~ 1.45 미만4
1.2 이상 ~ 1.35 미만3
1.1 이상 ~ 1.2 미만2
1.1 미만1
평 가 척 도점수
A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大)5
B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大) D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小)3
C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小)1
평 가 척 도점수(최대 4점)
전략산업 투자(조례 제2조제8호)2점
지역특성화업종 투자2점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2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투자2점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점
ESG인증기업2점
소재부품장비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2점
수소전문기업2점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기업신용등급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8. 신규투자금액

9. 투자자금 조달

 

10. 투자기간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2. 경남도 생산유발계수

13. 경남도 전‧후방 연관효과 산업유형

14. 가점요소(최대 4점)

[별표 2의3]<개정 2025. 4. 7.>

구분구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비율지원한도액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1(제조업)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5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1(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5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제조업)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7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7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3(제조업)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10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3(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10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3]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 3] 정산금액 산정기준<개정 2026. 1. 2.>

* * *산정 방식
기업투자 촉진지구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및 신설・증설 기업 지원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산금액 산정기준

※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3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상시고용인원)이 어느 하나라도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어느 하나라도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별표3의2]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개정 2025. 4. 7.>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10
15% 이상 ∼ 20% 미만8
10% 이상 ∼ 15% 미만6
5% 이상 ∼ 10% 미만4
5% 미만2
평 가 척 도점수평 가 척 도점수
20% 이상55% 이상 ∼ 10% 미만2
15% 이상 ∼ 20% 미만45% 미만1
10% 이상 ∼ 15% 미만3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제조업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10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8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6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4
120% 초과200% 초과2
평 가 척 도점수평 가 척 도점수
15% 미만1025% 이상 ∼ 30% 미만4
15% 이상 ∼ 20% 미만830% 초과2
20% 이상 ∼ 25% 미만6
신용등급점수신용등급점수
BBB- 이상10CCC- 이상4
BB- 이상8CCC-미만2
B0 이상6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신규상시고용인원2명당 1점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10억원당 1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5년 이내102.5년 이내6
2년 이내83년 이내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18조의2제1항제5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기업신용등급

7. 신규상시고용인원 

8. 신규투자금액

9. 투자기간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3의3]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개정 2026. 1. 2.>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 *도비, 시군비 분담율 적용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4설비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10설비투자금액 75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75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15설비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20설비투자금액 125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25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25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30설비투자금액 175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75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35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40설비투자금액 225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25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45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3]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제18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4] 입지·설비 투자금액 산정기준 <개정 2026.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4] 
입지·설비 투자금액 산정기준

※ 투자금액 계산은 차감방식으로 함.
* 부지매입(각)비는 매매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매입(각)금액(실 거래가격)
**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
*** 기존사업장의 기계장비를 투자사업장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에 인정됨.

[별표 4]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개정 2025. 4. 7.>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10
15% 이상 ∼ 20% 미만8
10% 이상 ∼ 15% 미만6
5% 이상 ∼ 10% 미만4
5% 미만2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일 반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10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8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6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4
120% 초과200% 초과2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10
15% 이상 ∼ 20% 미만8
20% 이상 ∼ 25% 미만6
25% 이상 ∼ 30% 미만4
30% 초과2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점수
일 반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수
25명이상20명 이상10
20명 이상 25명 미만15명 이상 20명 미만8
15명 이상 20명 미만10명 이상 15명 미만6
10명 이상 15명 미만5명 이상 10명 미만4
5명 이상 10명 미만5명 미만2
신용등급점수
BBB- 이상10
BB- 이상8
B0 이상6
CCC- 이상4
CCC-미만2
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10억원당 1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신규고용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융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7. 기업신용등급 

 

8. 신규투자금액 

9. 투자기간 

10. 신규상시고용인원

11.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개정 2026. 2. 26.>

*산정 방식
전액 환수‣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30조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발견하는 경우
부분 환수‣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기업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30조제1항제7호) ⑴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 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 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전액환수 외 교부 조건(교부결정 사항 포함) 위반 또는 승인사항 미이행의 경우에는 위반행위 기간 또는 미승인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제3호 등)

 ※ 면적, 설비 등 규모 축소 시에는 해당 규모가 축소된 비율을 적용하여 환수
 ※ 다만, 기업소유 변경, 주요 설비 매각, 대규모 임대 등으로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축소비율을 100%로 계산

[별표 6]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

구분지원기준입지 보조금고용 보조금교육 훈련 보조금설비 보조금이전 보조금비고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03222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5105105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20157207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3020103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 억원)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7]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개정 2025. 4. 7.>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투자금액의 10%120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2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투자금액의 10%140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4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투자금액의 10%160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6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투자금액의 10%180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8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투자금액의 1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제11조의2제2항 관련)

[별표 8] 경상남도 미래첨단산업 업종 현황(제2조제16호 관련) <개정 2026.2.26.>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27211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26422이동 전화기 제조업
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26511텔레비전 제조업
27400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42322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31311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46522통신, 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31312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47320가전제품 소매업
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60221프로그램 공급업
31322항공기용 부품제조업60229위성 및 기타방송업
46594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61220무선 및 위성 통신업
51200항공화물운송업61299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29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31311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26299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1321항공기용 엔진 제조업27211레이더, 항해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2299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8909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312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25123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31322항공기 부품 제조업26295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5122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5941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28421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25130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9119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29132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4121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24122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9131액체 펌프 제조업25122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4133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29172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25122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25123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8114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28119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9141구름베어링 제조업
29132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29174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33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29176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26295전자감지장치 제조업31322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6299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1방송장비 제조업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7216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62021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7219기타 산출,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63111자료 처리업
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72129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9119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29169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221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29229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3금속 절삭기계 제조업31201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22199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9299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26111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9141구름베어링 제조업
26129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29142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6211액정 표시장치 제조업29163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6295전자 감지장치 제조업29210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6299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29221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7215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29223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7216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29224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7219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29230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8111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8122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29272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8123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28909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9299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6410유선 통신장비 제조업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429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9299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7199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33932전시용 모형 제조업
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24112제강업25941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4113합금철 제조업24212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19기타 제철 및 제강업24222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22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24321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4123철강선 제조업22191고무패킹류 제조업
24132강관 제조업239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229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24191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4311선철 주물 주조업25911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4312강 주물 주조업25912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23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20131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202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4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129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2292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26291전자 축전지 제조업
26129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26111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29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12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직접회로 제조업26299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121발광 다이오드 제조업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192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199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12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301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
27194의료용 가구 제조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10749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10797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6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20423화장품 제조업
10799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2차류 가공업
21220한의약품 제조업10742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501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20422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10211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KSIC 코드코드명KSIC 코드코드명
5821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8112만화 출판업62090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9111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63999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71310광고 대행업
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73203시각 디자인업
5912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90132비공연예술가
5913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90191공연 기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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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경상남도 미래첨단산업 업종 현황(제2조제16호 관련)
1. 우주산업 

 
2. 항공산업

3. 원전산업

 
4. 수소산업

 
5. 디지털(AI)산업

6. 로봇산업

7. 소재(나노)산업

 
8. 반도체 산업

 
9. 바이오산업

10. 항노화산업

11. 문화콘텐츠산업

※ 미래첨단산업은 경상남도의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변동 가능

[별표 9] 미래첨단산업 업종 가산비율 범위(제18조의4 관련) <개정 2026.1.2.>

대 상 업 종관 련 법 규적용비율비 고
① 미래첨단산업 업종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8〕‘10%기본적용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8%① + ②
③ 첨단업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7%① + ③
④ 소재‧부품 장비산업 업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5%① + ④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미래첨단산업 업종 가산비율 범위(제18조의4 관련)

※ 대상업종이 중복될 경우 적용비율 합산
※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전략산업 기업확인서’ 제출
※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업종은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발급받은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전문기업 확인서’ 로 증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4.2.15., 2025. 4. 7., 2026.1.2., 2026.2.26.>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가. 삭제 <2026.2.26.>나. 삭제 <2026.2.26.>다. 삭제 <2026.2.26.>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9.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1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가.「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나.「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2.15.>1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4.2.15.>15.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5. 4. 7.>16. “미래첨단산업”이란 별표 8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17.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주업종은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①「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의 개별입지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별 공장입지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지정가능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6.1.2.>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3.30.>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2.26.>

제6조

제6조 삭제 <2026.2.26.>

제7조

제7조 삭제 <2026.2.26.>

제8조(설비보조금)

제8조(설비보조금)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12539;ICT 기업&#12539;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30.>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9조(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3.30., 2026.1.2.>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

제10조(본점 이전 보조금)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본점을 도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 4. 7.>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12539;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12539;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2.15., 2026.1.2.>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1.9.30.>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1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2023.3.30., 2024.2.15.>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 4. 7.>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3. 기존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2025. 4. 7., 2026.2.26.>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30.]

제1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등)

제1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유치과장이 된다. <개정 2022.8.4., 2024.7.4.>②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외국인투자촉진법」제1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이송된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독려 및 점검2. 외국인투자 유치&#8231;홍보 및 지원3.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8231;조사 및 처리4.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 업무연락 및 행정협조5.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내에 통지받은 허가거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6.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8231;인가&#8231;면허&#8231;승인&#8231;협의 등에 관한 민원의 접수 및 상담7.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등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련기관 및 시&#8231;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 관련 기관&#8231;단체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자2.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공업입지 업무담당자3. 도(직속기관&#8231;사업소를 포함한다)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자4. 해당 시&#8231;군 투자유치 관련 업무담당자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 투자유치센터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의 지휘&#8231;감독을 받는다.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이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⑤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① 조례 제1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제15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

제16조(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군 및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② <삭제 2021.9.30.>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2.4.14.>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1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최종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5.>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제18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14., 2025. 4. 7., 2026.1.2., 2026.2.26.>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으로 한다.4.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5.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설비 투자금액의 각각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2026.1.2.>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8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1.2.>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1.2.>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1.2.>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본조신설 2020.12.31.>)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본조신설 2020.12.31.>)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12539;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4.14., 2024.2.15., 2026.1.2., 2026.2.26.>1.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3. 설비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6.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존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기존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2026.1.2.>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12539;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12539;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18조의3(임대료 지원 <본조신설 2020.12.31.>)

제18조의3(임대료 지원 <본조신설 2020.12.31.>)① 조례 제7조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21.9.30.>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12539;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미래첨단산업 지원특례)

제18조의4(미래첨단산업 지원특례)[본조신설 2026.1.2.] 제4조부터 제18조의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지원 보조금의 최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표 9와 같이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2.>

제19조(기금융자 대상 등)

제19조(기금융자 대상 등) <제목개정 2025. 4. 7.>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2024.2.15., 2025. 4. 7., 2026.1.2.>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나. 도외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다.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3의4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2. 융자대상 업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나.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업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함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6.1.2.>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융자를 신청한 시장·군수 및 운용 규정에 따라 기금 융자 업무를 위탁받은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14., 2025. 4. 7.>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제2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30조 제1항제2호, 제1항제4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21조(투자유치위원회)

제21조(투자유치위원회)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2.15.>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보조금 등의 신청)

제22조(보조금 등의 신청)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시장ㆍ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5. 4. 7.>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2.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③ 이 규칙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4.][종전 제22조는 제22조의2로 이동 <2022.4.14.>]

제22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제22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①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③ 시장·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절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④ 제3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2.15., 2026.2.26.>⑤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도 또는 시ㆍ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ㆍ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개정 2025. 4. 7.>⑥ 제5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4. 7.>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체결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⑦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4.2.15., 개정 2025. 4. 7.>⑧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15., 개정 2025. 4. 7.>[제22조에서 이동 <2022.4.14.>]

제23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23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조금 등의 정산)

제24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정산결과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12539;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12539;군수는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④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 2026.2.26.>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4. 투자계획 이행사항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6. 부기등기 및 담보 확보 관련 사항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과 그 점검 결과를 매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5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3.30.>

제28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제28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거나 도 자체 투자유치인센티브 지원 관련 공로가 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2026.2.26.>

제29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29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준용한다. <개정 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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