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도지사는 적십자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9. 북한이주민에 대한 정착 및 생활안정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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