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6 시행 2019-09-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를 말한다.2.“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이산가족 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9.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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