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바둑 진흥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경상남도 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문화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2.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3. 경상남도민 대상 바둑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5. 바둑 동호인 단체 지원 사업6. 바둑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여 지원7. 바둑 유망주 발굴 및 전문 인재 양성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