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어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두며, 안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원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선명)
제2조(선명) 병원선의 명칭은 경남 511호(이하 “병원선” 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1978.7.3, 1989.3.24, 1993.11.25, 2014.10.10>
제3조(선적 및 정박항)
제3조(선적 및 정박항) 병원선의 선적항은 통영시로 하고, 정박항은 통영항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도내 도서지역과 해안을 순회한다. <개정 1982.2.24, 1989.3.24, 1993.11.25, 2014.10.10., 2023.2.2.>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병원선은 도내 도서지역와 해안을 순회하며 도서지역의 주민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민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0.10., 2023.2.2.>1. 진료 및 보건향상에 관한 업무2. 보건에 대한 교육·홍보 <개정 2014.10.10>3. 각종 감염병의 예방4. 삭제 <2014.10.10>5. 그 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개정 2014.10.10>
제5조(협조)
제5조(협조) 병원선은 의료 및 보건활동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군 보건소와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의 지원과 협조를 요철할 수 있다. <개정 1989.3.24, 2014.10.10>
제6조(관리위임)
제6조(관리위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병원선의 관리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병원선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를 받지 않는다. <개정 1993.11.25, 1999.12.02>② 삭제 <1999.12.02>③ 삭제 <1993.11.25>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