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병원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대상)
제2조(진료대상) 병원선의 진료대상은 옹진군 관내 도서지역 주민과 해상 어민으로 한다.
제3조(진료일수)
제3조(진료일수)① 병원선은 월 15일 이상 운항하고 월 12일 이상 진료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수시 운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장은 기후 이상으로 15일 이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진료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진료 구역내에 법정 간염병이 발생하여 방역 또는 진료 활동상 필요하거나 병원선 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진료일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진료계획 수립)
제4조(진료계획 수립) 옹진군수는 매년 병원선에 대한 진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된 진료계획은 기상의 여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물품관리)
제5조(물품관리)① 일반 물품은 선장 책임하에 담당자가 관리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재는 선임 의사 책임하에 의료요원중에서 선발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월1회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확인 점검한다.
제6조(승무요원의 근무요령)
제6조(승무요원의 근무요령) 병원선 승선요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선이 1개월이상 휴항중일 때는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 보건소 및 관내 보건지소에 파견 근무한다.2. 출항전과 입항후에는 필히 선장 책임하에 분야별로 선체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병원선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건소장은 매 분기별로 병원선 진료업무 및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2. 병원선 선장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일 자체 지도점검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매월 말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제8조(당직)① 병원선이 정박중에는 당직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당직은 선장이 명하되 1일 1인 이상으로 한다.③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비치 문서등)
제9조(비치 문서등) 병원선에는 다음 각호의 증서 및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1. 선적 증명서2. 선박검사 필증3. 무선통신 설치허가4. 명명장5. 비품대장(일반)6. 의료장비 및 기재관리 기록대장7. 승선요원 비상연락망 체계도8. 병원선 승선일지9. 의약품 등 위생자료 수불부10. 유류수불부11. 근무상황 카드12. 소모품 수불부(항해 기관 통신)13. 점검정비 수리 기록부14. 당직 명령부15. 당직일지16. 기관일지17. 무선통신일지18. 지도점검일지19. 기타 필요한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