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연락처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 고 사 항발견일시
신 고 사 항대상건물건물명(상호명)
신 고 사 항대상건물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기술
신 고 사 항
위와 같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포상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포상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포상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포상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포상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포상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하고, 그 신고포상금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영상 자료, 그 밖의 증빙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자신고자신고(위반)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비 고 (담당자)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주소신고(위반)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일자지급일자비 고 (담당자)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위반)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일자입금계좌비 고 (담당자)
ㅇ대상명(상호명) 및 주소 ㅇ위반내용‘00.00.00.‘00.00.00.만원
ㅇ대상명(상호명) 및 주소 ㅇ위반내용‘00.00.00.‘00.00.00.‘00.00.00.
ㅇ대상명(상호명) 및 주소 ㅇ위반내용‘00.00.00.‘00.00.00.‘00.00.00.
ㅇ대상명(상호명) 및 주소 ㅇ위반내용‘00.00.00.‘00.00.00.○○은행 00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비고: ① 신고방법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누리집), 일반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② 연번은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확인조서

포 상 대상자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포 상 대상자주 소
신 고 내 용접수일자
신 고 내 용신고요지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내용:
확인 및 처리 사항확인일자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내용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법규
확인 및 처리 사항처분내역 (처분일자)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업소 현 황상 호대표자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업소 현 황소재지
담당자소 속직 급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확인조서
<접수번호: 2026-00>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비고)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연락처
2. 포상심사내용2. 포상심사내용2. 포상심사내용2. 포상심사내용2. 포상심사내용2. 포상심사내용2. 포상심사내용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포상심사의뢰기관심사의뢰서 접수일자심사의뢰서 접수일자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접수일자
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요지ㅇ대상명(업소명): ㅇ주소: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주소: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주소: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주소: ㅇ내용:ㅇ대상명(업소명): ㅇ주소: ㅇ내용: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일자
확인사항확인사항위반내용
확인사항확인사항위반법규
3. 포상결정내용3. 포상결정내용3. 포상결정내용3. 포상결정내용3. 포상결정내용3. 포상결정내용3. 포상결정내용3. 포상결정내용
포상금 지급기준포상금 지급기준
포상내용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포상 결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

[별지 제5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외 명
4. 회의안건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위 원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차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회의록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불법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직인불법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불법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불법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 통지서
신고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고 내용위반행위 일시위반행위 일시신고일시신고일시
신고 내용신고대상신고대상신고대상신고대상
신고 내용위반행위의 내용위반행위의 내용위반행위의 내용위반행위의 내용
확인 및 처리결과확인일
확인 및 처리결과위반행위의 내용
확인 및 처리결과위반 법규
확인 및 처리결과행정처분 등
확인 및 처리결과처리일 및 처리결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에서 위임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대한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고 대상 등)

제3조(신고 대상 등)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나. 문화 및 집회시설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다)라. 운수시설마. 의료시설바. 노유자시설사. 운동시설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자. 숙박시설차. 위락시설카. 공장타. 창고시설파. 관광휴게시설하.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2.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② 이 조례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2. 소방시설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3.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마.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4조(신고)

제4조(신고)①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경상남도 행정구역 안에 있는 가까운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②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위반행위를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③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진 또는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7조(포상금의 지급 등)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 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2.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포상금 상한액가. 월간: 30만원나. 연간: 300만원③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가 가장 먼저 접수된 신고자를 최초 신고자로 본다.④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신고 당시 이미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4.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6.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7.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8.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 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9.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제9조(처리결과의 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제10조(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①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업무의 팀장이 된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및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포상금의 환수)

제12조(포상금의 환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1.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13조(예산의 확보)

제13조(예산의 확보) 경상남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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