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별 지급기준포상금지급액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2)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5만원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5만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5만원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5만원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2)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5)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5만원
나.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5만원
다.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5만원
라.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5.10.>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인※ 불법행위로 확인 시 신고포상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불법행위로 확인 시 신고포상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불법행위로 확인 시 신고포상금 지급 은행 및 계좌번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대상건물사업장 명칭
신 고 사 항대상건물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별표 1 규정 명시><별표 1 규정 명시><별표 1 규정 명시><별표 1 규정 명시>
신 고 사 항신고내용<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구체적 사실 기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붙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10.10.>

[별지 제2호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이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처 리 내 용포 상 금 지 급 액 (지급일자)비 고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 명성별연 락 처신 고 내 용현장 확인일자조 사 결 과민원 회신일자포 상 금 지 급 액 (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0.10.>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인터넷),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신고자성 명성별성별연락처
신고자주 소
신 고 내 용접수일자
신 고 내 용신고요지
확인 및 처리 사항확인일자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내용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법규
확인 및 처리 사항처분내역 (처분일자)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대상 현 황사업장 명칭사업장 명칭대표자
확인 및 처리 사항위반대상 현 황주 소주 소
담당자소 속직 급직 급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9.10.10.>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00 소 방 서 장직 인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신 고 인성명성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 고 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고 내용위반행위일시위반행위일시신고일시
신고 내용신고대상신고대상신고대상
신고 내용위반행위의 내용위반행위의 내용위반행위의 내용
확인 및 처리결과확인일
확인 및 처리결과위반행위의 내용
확인 및 처리결과위반 법규
확인 및 처리결과행정처분 등
확인 및 처리결과처리일 및 처리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전문개정 2019.10.10.]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5.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②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②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10.10.]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0.10.]

제9조(신고한 사람의 보호)

제9조(신고한 사람의 보호)① 소방서장은 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업무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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