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03 시행 2021-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수수료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_면제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면제확인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확인 및 결재면제확인서 작성면제확인서 발급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신청인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회사의 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면제확인 신청사유면제확인 신청사유
면제내용면제내용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사용장소사용장소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_면제확인서

경상남도지사직인〔별지 제2호서식〕
면제 확인서면제 확인서면제 확인서
신청인회사명회사명
신청인대표자전자우편
신청인회사의 주소전화번호
신청인회사의 주소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에 한하여 작성
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
면제확인 대상제품통관세관명통관세관명
면제확인 대상제품사용장소사용장소
면제내용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3조제2항⦁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3조제2항⦁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제3조제2항⦁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비 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안전확인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

제5조(수수료의 징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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