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처 리 절 차 | 면제확인 신청서 | 면제확인 신청서 | 면제확인 신청서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결재 | | 면제확인서 작성 | | 면제확인서 발급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 |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 | 처리기관 (면제확인기관)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신청인 | 신청인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 | 신청인 | 회사의 주소 | 회사의 주소 | 회사의 주소 | 회사의 주소 | 회사의 주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 신청인 | 회사의 주소 | 회사의 주소 | 회사의 주소 | 회사의 주소 | 회사의 주소 | 팩스번호 | 팩스번호 | 팩스번호 | 팩스번호 | 팩스번호 |
| 제조업자 | 제조업자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제조국명 |
| 제조업자 | 제조업자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 면제확인 대상제품 | 면제확인 대상제품 | 제품명 | 제품명 | 제품명 | 제품명 | 제품명 | 모델명 | 모델명 | 모델명 | 모델명 | 모델명 |
| 면제확인 대상제품 | 면제확인 대상제품 | 제품정격 | 제품정격 | 제품정격 | 제품정격 | 제품정격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 | 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에 한하여 작성 |
| 면제확인 대상제품 | 면제확인 대상제품 | 수량 | 수량 | 수량 | 수량 | 수량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면제확인 신청사유 | 면제확인 신청사유 | | | | | | | | | | |
| 면제내용 | 면제내용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
| 통관세관명 | 통관세관명 | | | | | | | | | | |
| 사용장소 | 사용장소 | | | | | | | | | | |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상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3조제1항⦁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 | |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경상남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수 수 료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이 정보이용을 동의하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