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13 시행 2020-04-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 청 인신 청 인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대상제품대상제품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제품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모델명
대상제품대상제품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제품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대상제품대상제품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사용장소사용장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아래의 전자정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확인 및 결재확인 및 결재면제확인서 작성면제확인서 작성면제확인서 작성면제확인서 작성면제확인서 발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별지 제2호서식] 면제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면 제 확 인 서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면 제 확 인 서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면 제 확 인 서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면 제 확 인 서
신청인신청인회사명회사명
신청인신청인대표자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제조업자제조국명제조국명
제조업자제조업자회사명회사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명모델명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제품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수량수량
면제확인 대상제품면제확인 대상제품사용장소사용장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비 고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가 면제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 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13.>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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