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제16조제2호 및 제24조제2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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