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및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④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6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순환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경상남도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ㆍ군 집행계획 및 기본지침)
제8조(시ㆍ군 집행계획 및 기본지침)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한 때에는 그 기본지침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제9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순환이용센터의 설립ㆍ운영)
제10조(순환이용센터의 설립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2.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사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순환경제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시ㆍ군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촉진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환경보전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4조(해촉)
제14조(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교육ㆍ홍보)
제18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에 소재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