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0 시행 2014-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특별위로금 지급 구분표)

구 분구 분지 급 액
의 사 자의 사 자15,000,000원
의상자1 ~ 2급7,000,000원
의상자3 ~ 4급4,000,000원
의상자5 ~ 6급2,000,000원
의상자7 ~ 9급1,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별위로금 지급 구분표 (제3조 관련)

주)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한다.

별표 2(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월 지급액
의사자의 유족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80,000원
3급 ~ 6급 의상자60,000원
7급 ~ 9급 의상자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당 지급 구분표 (제4조 관련)

주)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특별위로금․수당지급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녀)생년월일(남/녀)□남 □녀□남 □녀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의사상자 와의 관계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성명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결정일자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증서 번호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보상금 종류□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사상자 수당(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의상자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사상자 수당(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의상자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사상자 수당(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의상자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사상자 수당(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의상자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사상자 수당(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의상자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사상자 수당(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의상자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의사자 특별위로금 □ 의상자 특별위로금 □ 의사상자 수당(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 의상자 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의사상자 대 상 자의사상자 대 상 자금 액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 ․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구비서류1.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의사상자 인정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 등 수여)

제2조(증서 등 수여)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증명하는 증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발급된 의사상자 증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②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명(連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상자 수당은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②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면 선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위로금 및 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 지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받을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특별위로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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