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1 시행 2019-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 명성 명한글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남/여남/여
신청인성 명성 명한자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남/여남/여
신청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 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내 용신청사유신청사유□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신 청 대 상□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그 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그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직 업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비 고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표_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대상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비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비과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5.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2.17.>2. "공공시설"이란 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도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도 공보·신문·방송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②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2015.12.17, 2019.8.1.>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5.10.29., 2015.12.17, 2019.8.1.>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4.10.10>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09.8.13, 2014.10.1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따른 계약 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