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상남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2.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