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조직)

제2조(조직)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개정 2026.4.30.>1. 총회2. 운영위원회ㆍ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3. 자연과 기후 분과위원회·지역과 경제 분과위원회·지속가능발전교육 분과위원회·사람과 사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4. 사무처

제3조(총회)

제3조(총회)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회장단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3.30.>1. 협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30.>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공동협의회장,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교류협력위원장, 분과위원장, 감사,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30., 2026.4.30.>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되고, 간사는 사무처장이 된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4.30.>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3.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조정, 의제 평가에 관한 사항4.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교류협력위원회)

제5조(교류협력위원회)① 교류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1. 상임회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위원2. 시ㆍ군의 관계 공무원3. 시ㆍ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자 또는 사무국장. 다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교류협력위원장은 교류협력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교류 협력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3.30.>③ 교류협력위원회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추진기구 간 협력을 도모한다. <개정 2026.4.30.>

제6조

제6조 삭제 <2026.4.30.>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② 각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위원회 기능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4.30.>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4.30.>1. 자연과 기후 분과위원회: 환경(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생생태계 보호 등) 분야 목표 달성 노력과 실천에 관한 사항2. 지역과 경제 분과위원회: 경제(친환경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산업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등) 분야 목표 달성 노력과 실천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교육 분과위원회: 교육 및 협력(평화ㆍ정의ㆍ제도,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분야 목표 달성 노력과 실천에 관한 사항4. 사람과 사회 분과위원회: 사회(빈곤 감소, 식량 안보, 건강과 웰빙, 성평등, 불평등 감소 등) 분야 목표 달성 노력과 실천에 관한 사항⑤ 분과위원회는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해당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4.30.>②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등의 위원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안의 처리)

제10조(의안의 처리) 협의회에서 처리한 의안 중 도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중요한 사항은 그 결과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1조(예산편성 및 변경)

제11조(예산편성 및 변경)① 분과위원장은 다음 연도 예산계획을 작성하여 7월말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회장은 8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확정된 예산의 장ㆍ관ㆍ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같은 목의 사업 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제12조(감사)① 협의회의 활동과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한다.② 감사는 매년 협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총회, 위원회등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해당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제14조(회계연도)

제1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협조요청 등)

제16조(협조요청 등) 총회, 위원회등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17조(사무처)

제17조(사무처)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4.30.>1. 행정업무 지원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2. 총회, 위원회등에서 의결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8조(인사위원회)

제18조(인사위원회)① 사무처 직원의 채용, 징계 및 해고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인사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된다.③ 인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 위원 중 4명(공무원 1명을 포함한다)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며, 간사를 지명한다.④ 인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30., 2026.4.30.>⑤ 인사위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6.4.30.>⑥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4.30.>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 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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