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1.4.1.>)

제2조(정의 <전문개정 2021.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림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본조신설 2021.4.1.>)

제3조(책무 <본조신설 2021.4.1.>)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1.4.1.>)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1.4.1.>) 도지사는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ㆍ서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개정 2021.4.1.>)

제5조(활성화 사업 지원 <개정 2021.4.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개정 2021.4.1.>)

제6조(사업비 지원신청 <개정 2021.4.1.>)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개정 2021.4.1.>)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개정 2021.4.1.>)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개정 2021.4.1.>)

제8조(준용 <개정 2021.4.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개정 2021.4.1.>)

제9조(시행규칙 <개정 2021.4.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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