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4 시행 2015-09-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경상남도보훈회관 위탁운영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위탁조건 :
위와 같이 경상남도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협의회(단체 또는 법인)대표자 주소
 성별 남 / 여
 성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보훈회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위탁연장기간 :
* 위탁연장목적 :
* 위탁조건 :
위와 같이 경상남도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협의회(단체 또는 법인)대표자 주소
 성별 남 / 여
 성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훈회관의 명칭을 경상남도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10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사항3.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기간·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①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임대)

제8조(시설의 임대)① 관리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임대료는 관리수탁자가 징수·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 보훈단체의 관리·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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