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_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1. 경상남도의회 청인: 3.6㎝
2. 경상남도의회 의장의 직인: 2.7㎝
3.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2.4㎝
4. 경상남도의회 사무처장의 직인: 2.4㎝

별지 제1호서식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 고 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공 인(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공보공고년 월 일 공 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 록 일 (재등록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등 록 (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23.8.3.>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경상남도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ㆍ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9.>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경상남도의회 의장 <개정 2015.7.9.>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5.7.9.>3. 경상남도의회 사무처장 <개정 2015.7.9.>③ 제2항 각 호 외에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개정 2015.7.9., 2023.8.3.>④ 제2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경상남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9.>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경상남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7.9.>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처에서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7.9., 2023.8.3.>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전자이미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23.8.3.>③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관 및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02.11., 2023.8.3., 2024.1.2.>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5.7.9.>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훼손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② 공인의 훼손, 갱신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적고, 그 공인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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