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상사망직원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예우하기 위한 경상남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다만 「경상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도 소속 청원경찰다. 도 소속 무기계약노동자 및 기간제노동자 <개정 2019.12.26.>2. “경상남도청장”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3. “가족장”이란 공무상사망직원을 경상남도청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경상남도청장 집행 결정)

제3조(경상남도청장 집행 결정)① 도 행정국장은 공무상사망직원의 장례에 대해서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경상남도청장의 집행을 제청한다. <개정 2019.12.12., 2024.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청장 집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공무상사망직원의 유가족은 경상남도청장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제4조(경상남도청장 장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경상남도청장 장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청장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경상남도청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4.1.2.>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① 경상남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8231;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집행위원회 구성·운영)① 경상남도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8.4., 2022.12.29.>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① 경상남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용2. 삼우제(三虞祭) 비용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안치 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이 경상남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경상남도청장 기간에는 경상남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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