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6 시행 2020-12-16 제정

별표

[별표] 장례비용 기준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영결식장 설치면적 6m × 3m = 18㎡ 높이 4m1식제단, 천막, 의자, 음향장치 등 일체
장례식장 대실료1실3일장 원칙
영구차 (운구차량 및 유족차량)대 형2대1일간
관ㆍ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1식3일장 원칙
납골함(통)중 급1개일반용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헌화용 꽃 나. 근조리본 다. 넥타이 및 상주복장 라. 장갑 마. 영구차 리본백색국화 흑 색 흑 색 백 색 대 형500송이 이하 500개 이하 30개 이하 200개 이하 1개조문객 유족ㆍ종사원ㆍ조문객 유족 유족ㆍ종사원
조 화대 형1개군수명의
안내문 인쇄모조 32절 180g/㎡1,000부
그 밖의 사항장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1식화장비, 납골당(묘) 안치 비용, 묘지설치비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례비용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장례를 의령군청장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청장”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2. “가족장”이란 군청장 외에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

제4조(대상) 군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공직자로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의령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군청장 집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의령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드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청장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7조(장례 비용)

제7조(장례 비용)① 군청장은 별표의 장례비용 기준에 따라 3천만원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청장 대상이지만 유가족의 원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와 군청장 대상이 아니어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나 장례 집행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