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09 시행 2017-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대상차량견 인 요 금견 인 요 금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편도5㎞까지)추가요금(매 1㎞증가시)
2.5t미만20,000원1,000원
2.5t이상 6.5t미만25,000원1,400원
6.5t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고성군주차장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1급지 주차요금 기준에 준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지정·고시한다.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3조(차량의 견인)

제3조(차량의 견인)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이 조례 제2조제2항의 자동차에 대하여 고성군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9. 조 2366>

제4조(대행법인 등)

제4조(대행법인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은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소요비용)

제5조(소요비용)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 11. 9. 조 2366>② 대행법인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의거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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