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11.20 규 927, 2020.2.20. 규 1209 )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공유재산가격평정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 정 가 격감 정 가 격매 매 실 례매 매 실 례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1. 11. 20 규9270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 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료사용료유상무 상무 상
증감 이동 상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감 이동 상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 량가 격수 량가 격가 격수 량가 격기록대조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기타
제 조 자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방법금액금액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수 량수 량금 액금 액수 량금 액수 량금 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재평가 차액과 표 또 는 평가액과 표 또 는 평가액과 표 또 는 평가액과 표 또 는 평가액평가자기 록대 조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 및 사용 상황년월일차수자 주 소성 명성 명내 용내 용대 부 기 간대 부 기 간대부료기록대 조비 고
대부 및 사용 상황
대부 및 사용 상황
대부 및 사용 상황
비고
제 조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명 칭
1 주 당 액 면 금 액1 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 인법 인명 칭
1 주 당 액 면 금 액1 주 당 액 면 금 액총 지 분 금 액총 지 분 금 액법 인법 인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법 인법 인주 소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주 소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사 업 내 용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 립 년월일
년 월 일적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현재현재현재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대 조
년 월 일적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대 조
제 조 자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가 격비 고
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 량수 량가 격가 격수 량수 량가 격수 량가 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1. 11. 20 규 927호)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회계명 :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ㆍ기타권리)
 명 칭 : 
회계명 :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등)
회계명 :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

회계명 :

(별지 제6호서식)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ㅇ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의2서식)임차재산 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시 군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성별소유자 주소·성명·성별소유자 주소·성명·성별소유자 주소·성명·성별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0.2.20.)
임차재산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ㆍ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별지 제10호서식)허가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1.11.20. 규 927)(개정 2010.8.25. 규 1043)(개정 2020.2.20. 규 1209)

(별지 제11호서식)공유재산 대부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

(별지 제13호서식)공유재산관리계획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소ㆍ성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취득재산소유자 주소ㆍ성명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 고
계토지처 분 취 득
계건물처 분 취 득
계기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매각 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 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 가액허가 기간대부및 사용허가 용도요율추정 대부료 (사용)대부 및 (사용허가) 방법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종 별소재지지목 구조수 량재산 가액허가 기간대부및 사용허가 용도요율추정 대부료 (사용)대부 및 (사용허가) 방법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고
일련번호종 별소재지지목ㆍ구조수 량재산가액허가기간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서
연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단위 : ㎡, 천원)

연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연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연도교환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연도 교환대장 재산목록(7-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6)
회계명 : ( 단위 : ㎡, 천원)

(무)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7-7)
 회계명 : (단위 : ㎡, 천원)

(별지 제14호서식)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4 - 1호서식〕<신설 2010.0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고성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이 끝나는 날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 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ㆍ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ㆍ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다.
제5조(관리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ㆍ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끝났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끝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이 끝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유지관리비ㆍ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ㆍ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한 때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고 성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제14호의2서식)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4 - 2호서식〕<신설 2010.0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고성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이 끝난 날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즉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 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7조(관리의무)“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끝났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끝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이 끝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전환 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고 성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의3서식)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 - 3호서식〕<신설 2010.04.>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고성군수를“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즉시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즉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 감리 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 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끝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이 끝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 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하고,“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고 성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의4서식)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 - 4호서식〕 〈신설 201.0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고성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ㆍ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갑”이“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갑”과“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ㆍ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ㆍ금액ㆍ이율ㆍ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에 대하여“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ㆍ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ㆍ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갑”과“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고 성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ꄫ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6호서식)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갑”을 보험금 수령인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갑”이 해당재산에 대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을”은 해당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지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납부시점)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부방법) 을은 제2조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 이전)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이 계약재산의 전대 양도
 2. 이 계약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이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거짓의 진술 또는 분실의 증빙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해결일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합의)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소유권 이전시점)“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구획정리)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등) 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이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갑”과“을”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고성군수 
 위 매수자(을)
 주소ㆍ성명 
 (개정 2010.8.25 규 1043)

(별지 제17호서식)양여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제9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개월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9호서식)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군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고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ㆍ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ㆍ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ㆍ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번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며 본 계약을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ㆍ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성군수(갑) (인)
 성 명(을)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서식)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2.20. 규 1209)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 진

(별지 제21호서식)대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대 부 (사용허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2호서식)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시 동 가 읍 번지 군 면 라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ㆍ사용 ㎡대부ㆍ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ㆍ사용 ㎡대부ㆍ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ㆍ사용 ㎡대부ㆍ사용 ㎡대부ㆍ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ㆍ사용료징수대부ㆍ사용료징수대부ㆍ사용료징수대부ㆍ사용료징수대부ㆍ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 액금 액금 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자 년 월 일 자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별지 제23호서식)토석가격평가조서

소재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 (㎡당)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 (㎡당)매매실례또는사정가격 (㎡당)평 가 가 격평 가 가 격비 고
소재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소재지지 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정 조 서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3호의2서식)변상금사전통지서

※ 변상금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처 리 기 관점유ㆍ사용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재 산 관 리 청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발 송 제 출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발 송 제 출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4.05.30. 규 1095)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의 2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인)
 귀 하
(뒷면)

(별지 제23호의3서식)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3서식] (신설 2001. 11 20 규 927)

(별지 제24호서식)청사신축계획서

1. 위 치시 동 번지 군 읍면 리시 동 번지 군 읍면 리시 동 번지 군 읍면 리시 동 번지 군 읍면 리시 동 번지 군 읍면 리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명(정규 )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4. 건 물구 존
4. 건 물건축년도
4. 건 물내용년도
4. 건 물(내용년한)
4. 건 물소유구분
4.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
2. 규모대 지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평(국ㆍ공유지 평, 사유지매입 평)
2. 규모건 물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2. 규모건 물㎡㎡㎡㎡㎡㎡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ㆍ군비시ㆍ군비시ㆍ군비시ㆍ군비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청사매각대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ㆍ난방시설비냉ㆍ난방시설비냉ㆍ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 물 신 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고 성 군 수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서식)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 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고성군수 (인)

(별지 제27호서식)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 제28호서식)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 가족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여하한 사전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20.2.20. 규 1209>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고성군의 공유재산(이하“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99. 8. 1 규 880><개정 2020.2.20. 규 1209>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85.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본청의 행정재산: 본청의 부서장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2. 의회의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1. 11. 20 규 927><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3.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4.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의 행정재산: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5.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공공용지를 취득하여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유재산: 주관부서의 장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6. 공유임야: 임야업무부서의 장 <개정 2020.2.20. 규 1209>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군유재산 및 일반재산: 재산관리업무 부서의 장 <신설 2020. 2.20. 규 120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88. 6. 10 규 53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고성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ㆍ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맞는지 그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임을 둘 수 있다. <개정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개정 2010.8.25 규104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20.2.20. 규 1209>3. 사유4. 도면 <개정 2010.8.25 규104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9조(재산이관)

제9조(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개정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삭제 2001. 11. 20 규 927>2. <삭제 2001. 11. 20 규 927>3. <삭제 2001. 11. 20 규 927>4. <삭제 2001. 11. 20 규 927>5. <삭제 2001. 11. 20 규 927>6. <삭제 2001. 11. 20 규 927>[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10조(재난사고의 보고)

제10조(재난사고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사고로 군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원인3. 패해정도와 금액 <개정 2020.2.20. 규 1209>4. 피해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0.2.20. 규 1209>5. 처리 의견 <개정 2020.2.20. 규 1209>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에 기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담당관이 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2.20. 규 1209>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2.20. 규 1209>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2.20. 규 1209>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2.20. 규 1209>② 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8.25 규1043>

제13조(매각 신청)

제13조(매각 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2001. 11. 20 규 927>5. <삭제 2001. 11. 20 규 927>6. <삭제 2001. 11. 20 규 927>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 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5조(소유권 이전)

제15조(소유권 이전)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2.20. 규 1209>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이용확인원 <개정 2020.2.20. 규 1209>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0.2.20. 규 1209>6. <삭제 2001. 11. 20 규 927>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6조에 따라 교환할 군유재산의 평가액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규 1209>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규 1209>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18조의2(가산금)

제18조의 2(가산금) <삭제 2010.8.25 규 1043>

제19조(인수인계)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 1043>1. <삭제 2001. 11. 20 규 927>2. <삭제 2001. 11. 20 규 927>3. <삭제 2001. 11. 20 규 927>4. <삭제 2001. 11. 20 규 927>5. <삭제 2001. 11. 20 규 927>6. <삭제 2001. 11. 20 규 927>[제목개정 2020.2.20. 규 1209]

제21조(매수 신청)

제21조(매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삭제 2010.8.25 규1043>7. 등기부등본8. <삭제 2010.8.25 규1043>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② 총괄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매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

제22조(신축 등의 신청)

제22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0. 규 1209>1. 공유재산관리대장<개정 2020.2.20. 규 1209>2. 등기부등본 <개정 2020.2.20. 규 1209>3. <삭제 2010.8.25 규1043>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0. 규 1209>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20.2.20. 규 1209>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20.2.20. 규 1209>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8.25 규 1043><개정 2020.2.20. 규 1209>4. <삭제 2010.8.25 규1043>② 제1항의 각 호의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을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구 1209>③ <삭제 2010.8.25 규1043>

제24조(대장 등 정리)

제24조(대장 등 정리) 재산관리관은 소관 군유재산에 증·감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장·공부·도면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 8. 1 규 880>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0. 규 1209][전문개정 2020.2.20. 규 1209]

제25조(증감 이동 보고)

제25조(증감 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 보고서와 이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규 611><개정 2020.2.20. 규 1209>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③ 삭제<2020.2.20. 규 1209>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27조(사용·수익허가)

제27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의2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의4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0.8.25 규1043><개정 2020.2.22. 규 1209>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0.8.25 규1043>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군유재산의 관리계획, 매매계약, 양여계약, 매수요구 및 교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88. 6. 10 규 531><개정 2020.2.22. 규 1209>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88. 6. 10 규 531>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11.11.15.규106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삭제 2010.8.25 규1043>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 허가기간7. 도면8. <삭제 2010.8.25 규1043>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규1043>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제목개정 2020.2.22. 규 1209]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 11. 20 규 927><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 정비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 11. 20 규 927> <개정 2010.8.25 규1043><개정 2020.2.20. 규 1209>② <삭제 2001. 11. 20 규 927>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라 사용대상 소속 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소속 직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2026. 5. 20.>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2.20. 규 1209>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9. 1 규 850, 개정 99. 8. 1 규 880><개정 2020.2.20. 규 1209>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