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8 시행 2024-08-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인·허가 분야인·허가 기관인·허가 일자비고
위치유역 면적관개면적저수량단 위 저수량만수면적제 당제 당제 당제 당
위치유역 면적관개면적저수량단 위 저수량만수면적구조높이길이용량
haha㎥m/mhamm㎥
여수토 방수로여수토 방수로여수토 방수로여수토 방수로여수토 방수로통 관통 관통 관
형식통수량일류수심연장방수로형·규격통수능력연장
㎥/secmmB = m L = m㎥/secm
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취 수 시 설비고
형·규격연 장취수공취수량비고
L = m B = mN = m D = m
구 분 내 역구 분 내 역계계용 수 로용 수 로배 수 로배 수 로부 기
구 분 내 역구 분 내 역용수로배수로간선지선간선지선부 기
연장(A)연장(A)조/m조/m조/m조/m조/m조/m
토공(B)토공(B)
구조물(C)구조물(C)
비율 C/A×100비율 C/A×100
구조물구조물
터널
암거
잠관
수로교
개거
낙차공
분수문
방수문
그 밖의 구조물
소 계
횡 단횡 단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개소
구 분계보 조기 채자부담, 양곡, 그 밖의 수입비고
금액은 준공사업비 기재
구분계순공사비지급품비개답비용지매수 보상비측량 설계비공사 감독비관리비비고
공종 년,월,일수 원 공수 원 공평야부평야부계비고
공종 년,월,일사업비내역사업비내역계비고
구분년,월,일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시 설 현 황변동사유비 고
구분년,월,일준 공현 재차 인변동사유비 고
몽리면적※저수량은 수량변동 사항을 순별파악 기재
제당제원※저수량은 수량변동 사항을 순별파악 기재
여 수 토※저수량은 수량변동 사항을 순별파악 기재
방 수 로※저수량은 수량변동 사항을 순별파악 기재
사 통※저수량은 수량변동 사항을 순별파악 기재
복 통※저수량은 수량변동 사항을 순별파악 기재
저 수 량※저수량은 수량변동 사항을 순별파악 기재
내 용 적※저수량은 수량변동 사항을 순별파악 기재
년,월,일점검구분자격구분점검(진단)소속,성명공 종점검(진단)주요사항조치결과조치결과
년,월,일점검구분자격구분점검(진단)소속,성명공 종점검(진단)주요사항년,월,일내용
발생 년, 월, 일재해구분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수리시설관리대장

지 구 평 면 도
(S = 1 / )

시 설 개 요
1. 설치사업명 :
2. 행정 구역 :
3. 구역 면적 : ha
4. 몽리 면적 : ha
5. 설치 경위 
 가. 설치확정승인 : 년 월 일
 나. 사업시행승인 : 년 월 일
 다. 사 업 기 간 : 년 ~ 년( 개년)
 라. 조사측량설계기간 :
 마. 공사감독기관 :
 바. 시 공 회 사 :
 사. 인·허가사항 :

 
6. 주요 제원
 가. 수원공( 지)

 나. 평 야 부

7. 설치사업비 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지 출)
(단위 : 천원)

8. 연도별 개보수 내역
(단위 : 천원)

9. 연도별 시설물 변동 현황

10. 연도별 시설 안전점검 결과

11. 주요 재해발생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개정 2015.10.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2.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0.28.]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5.10.28.>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개정 2015.10.28.>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5.10.28.>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개정 2015.10.28.>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개정 2015.10.28.>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28.>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조제목개정 2015.10.28.>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8.>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조제목개정 2015.10.28.>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 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10.28.>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개정 2015.10.28.>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10.28.>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조제목개정 2015.10.28.>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10.28.>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개정 2015.10.28.>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 위원회 <개정 2015.10.28.>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개정 2015.10.28.>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개정 2015.10.28.>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개정 2015.10.28.>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개정 2015.10.28.>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28.>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28.>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5.10.28.>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용수구역 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요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28.>3.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이,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10.28.>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 운영관리위원회 : 매 분기 1회 <개정 2015.10.28.>2. 군 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조제목개정 2015.10.28.>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17조(운영규칙)

제17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어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개정 2015.10.28.>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개정 2015.10.28.>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개정 2015.10.28.>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28.>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8.>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