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15.10.08.>3. 농어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08.>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5.10.08.>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개정 2015.10.08.>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5.10.08.>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개정 2015.10.08.>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개정 2015.10.08.>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08.>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목개정 2015.10.08.>)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목개정 2015.10.08.>)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08.>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목개정 2015.10.08.>)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목개정 2015.10.08.>)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 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10.08.>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목개정 2015.10.08.>)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목개정 2015.10.08.>)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10.08.>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개정 2015.10.08.>2. 군 관할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군 위원회 <개정 2015.10.08.>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개정 2015.10.08.>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개정 2015.10.08.>다. 농어촌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개정 2015.10.08.>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개정 2015.10.08.>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5.10.08.>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2. 군 위원은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08.>3. 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0.08.>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8.>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8.>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 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6조(일당 및 여비)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17조(운영규칙)
제17조(운영규칙)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어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개정 2015.10.08.>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개정 2015.10.08.>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개정 2015.10.08.>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08.>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08.>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농어촌용수 운영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