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제정

별표

[별표] 관리선 척수 기준

어업종류양식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비 고
패류양식어업수하식•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패류양식어업살포식•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패류양식어업가두리식•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어류등양식어업가두리•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시 0.5ha 마다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어류등양식어업축제식•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시 0.5ha 마다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어류등양식어업수하식•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해조류양식어업수하식•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복합양식어업수하식•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복합양식어업바닥식•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복합양식어업혼합양식•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정치망어업대형정치망•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마을어업-•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수협 어촌계양식장 협동양식장-• 행사 계약자마다 1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관리선 척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면허와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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