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면허와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어업종류 | 양식방법 |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 비 고 |
| 패류양식어업 | 수하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
| 패류양식어업 | 살포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
| 패류양식어업 | 가두리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
| 어류등양식어업 | 가두리 | •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시 0.5ha 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
| 어류등양식어업 | 축제식 | • 0.5ha 이하 1척 • 0.5ha 초과시 0.5ha 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
| 어류등양식어업 | 수하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
| 해조류양식어업 | 수하식 | • 어업면허 1건당 1척 • 5ha 초과마다 1척 추가 | ※공유어업권은 지분권별로 1척 추가할 수 있음 |
| 복합양식어업 | 수하식 | •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 |
| 복합양식어업 | 바닥식 | •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 |
| 복합양식어업 | 혼합양식 | •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 |
| 정치망어업 | 대형정치망 | •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 |
| 정치망어업 | 중형정치망 | •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 |
| 정치망어업 | 소형정치망 | • 어업면허 1건당 2척 이내 | |
| 마을어업 | - | • 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 |
| 수협 어촌계양식장 협동양식장 | - | • 행사 계약자마다 1척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관리선 척수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어업면허와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