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4-03 시행 2014-04-03 제정

별표

[별표 1]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면허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 및 방법어장관리선 척수기준어장관리선 척수기준
면허어업의 종류어업의 종류 및 방법소유구분척 수
패류양식어업바닥식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어업면허 1건당 1척 •행사계약이 있을 경우 행사자별 1인당 1척
패류양식어업바닥식개인•어업면허 1건당 1척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별 1인당 1척
어류등양식어업가두리식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어업면허 1건당 1척 •행사계약이 있을 경우 행사자별 1인당 1척
어류등양식어업가두리식개인•어업면허 1건당 1척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별 1인당 1척
마을어업-•1개 어촌계에 3척 이내 지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안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 제27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 기준)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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