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1 시행 2019-11-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립 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2.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제3조(공간과 위치)

제3조(공간과 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② 지역의 공공시설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정적 지원 등)

제4조(재정적 지원 등)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성군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 유경험자 중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설치 등)

제9조(설치 등) 군수는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인력)

제10조(운영인력)①공립 작은도서관에는 관리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상을 둘 수 있다.② 공립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프로그램과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

제11조(운영시간)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5일 이상 개관. 단,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2. 1일 10시간 운영. 단, 필요에 따라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관 및 휴관)

제12조(개관 및 휴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의 공휴일3. 제2호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13조(회원제)

제13조(회원제)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4조(자료대출)

제14조(자료대출)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를 대출할 수 있으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로 하되,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②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고, 필요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의 제한)

제15조(이용의 제한) 관리자는 공립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위탁)

제1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2. 장서구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보고)

제17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급여 지급 등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해지)

제1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4.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취소예정일 60일전까지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제20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지원 등)

제21조(경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관외로 이전하거나 폐관할 경우 고성군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자료 등은 이전 또는 폐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성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시간)

제22조(운영시간)① 운영자는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을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사전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 · 작은도서관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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