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시간)
제2조(개관시간)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① 공립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7.>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단서신설 2017.6.29.]<개정 2021.11.04.>2. 임시휴관일: 도서관의 정리,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21.11.04.>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 휴관일로 정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8.29.>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2024.8.29.>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중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역할과 임무)
제5조(역할과 임무)①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자 교육 시 참가해야 한다.<개정 2024.8.29.>② 자원봉사자는 도서관을 개관하는 동안 자료관리,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③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제6조(강사운영 등)
제6조(강사운영 등) 구청장은 독서 강좌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강좌의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7.,2024.8.29.>
제7조(수강료 등)
제7조(수강료 등)①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수강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4.8.29.>② 제1항의 강좌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대상자 결정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신청접수 순으로 한다.<개정 2024.8.29.>③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11.04.>④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04.>
제8조
제8조 삭제<2021.6.17.>
제9조
제9조 삭제<2021.6.17.>
제10조
제10조 삭제<2021.6.17.>
제11조(회원제)
제11조(회원제)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② 도서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학교, 직장 등이 울산광역시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17.,2024.8.29.>③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1.11.04.,2024.8.29.>1. <삭제 2021.11.04.>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초등학생 이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3. 직장인, 재학생의 경우 직장 및 학교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21.11.04.>④ 회원이 요청할 경우 책이음 회원으로 등록되며, 책이음 회원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11.04.>
제12조(회원증)
제12조(회원증)① 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1.6.17.,2024.8.29.>②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증 분실(훼손)신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③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에 그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29.>
제13조(회원자격의 상실)
제13조(회원자격의 상실)① 회원의 자격상실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잘라낸 사람2.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한 사람3.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신설 2021.11.04.>4.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사람. 다만, 책이음 회원은 예외로 한다.<2021.11.04.>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교부받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간 회원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1.11.04.,2024.8.29.>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4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8.29.>1. 도서관 자료를 승인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금지2. 열람 중 잡담, 수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금지<개정 2024.8.29.>3. 자료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금지
제15조(질서유지)
제15조(질서유지)① 술을 마신 사람,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6.29.>② 제14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열람 및 대출)
제16조(자료열람 및 대출)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한다.② 대출은 DVD를 포함하여 5권 이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같은 자료를 다시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일을 포함하여 3일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 <개정 2017.6.29., 2021.6.17., 2021.11.04.,2024.8.29.>③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 구청장이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④ 연체한 때에는 연체한 기간만큼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⑤ 자료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기한 내에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미반납 자료의 처리)
제17조(미반납 자료의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를 거쳐 분실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6.17.>1. 대출자가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사고로 자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2. 대출자의 있는 곳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4.8.29.>3. 대출자의 변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변상책임)
제18조(변상책임)①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을 요구하고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1.6.17.,2024.8.29.>② 도서관의 비품 분실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21.6.17.>③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8.29.>
제19조(자료의 수집)
제19조(자료의 수집) 자료는 정기적으로 수집하며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일천만원 이하의 자료 구입 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자료 선정기준)
제20조(자료 선정기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와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21.6.17.>2. 국내자료는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되, 신간자료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6.17.>3. 동일 자료의 선정은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도서 수를 결정한다. <개정 2024.8.29.>4.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제21조(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
제21조(자료의 이관·제적 및 폐기) 도서관 내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1.6.17.>
제22조(위탁자료)
제22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수 있다.<개정 2024.8.29.>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기증자료)
제23조(기증자료)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 적절한 자료를 선별, 자료장부에 등재, 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해야 한다.<개정 202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