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2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 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환자의 예방·교육, 홍보, 정보제공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9. 치매공공후견사업 이용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치매환자 등록·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한 치매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쉼터 이용자에 대한 간식 제공2. 센터의 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또는 교통비 지원3.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4. 실종예방 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 요금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매 실태조사 등)
제5조(치매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